"또 병원 가?" 연간 365회 넘게 외료진료땐 본인부담률 90%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국내 6개월 거주해야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보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장기간 국내 거주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단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 목적 입국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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