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여성,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이면 '4급 보충역' 판정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소수자 인권단체 중심으로 비판도 제기돼

 

국방부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사람(트랜스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가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판정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민원 등으로 식별된 문제점, 의료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단·판정 내용의 최신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병무청, 관련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성별 불일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호르몬 치료의 정도도 개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과, 사회복무요원 근무나 예비군 활동에서 트랜스여성이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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