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기업회장 동원 '떡볶이 방지법'

이준석 "노인 12만원 지원, 다 쓰면 40% 할인 요금 적용"

허은아 "기업인, 대통령 부하 아니다"…황제출장 방지법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18일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월 12만원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밝혔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단 취지다.


또 개혁신당은 이날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도 않고 기업인들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함께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겠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44년 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허 위원장은 또 다른 정강정책을 발표하며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고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기업인을 동원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이어 "개혁신당은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 위원장은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이라며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이언주 전 의원의 탈당과 개혁신당 합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의 (이날 행동은) 진정성이 있고,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선 사전 논의나 합의된 지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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