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연루 마약사건 의사 구속기소…여실장은 향정혐의 추가

배우 고(故) 이선균씨가 연루된 사건 관련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40대 의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마약 혐의로 강남 모 의원 의사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에게도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와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였다.


B씨는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건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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