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응급헬기 이송 조사 착수…권익위 "특혜여부 신고 접수"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사실관계 확인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1월3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내가 이재명'이란 왕관을 쓴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다가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추가 출혈 등이 우려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치료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워낙 국민적 논란이 됐기 때문에 최초 시작된 부산대 병원, 그 다음에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했다는 점 때문에 부산소방청, 서울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인 부산대병원부터 확인하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해 이송이 됐는지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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