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파일' 아동학대 인정될까…검찰, 징역 10월 구형

"불법녹취 증거능력 없다"는 대법원 판결 놓고 아전인수식 설전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10)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42)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11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찰측과 피고인측, 피해아동측의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라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생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놓고 검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청 공무원은 5분만 편집된 녹음파일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절차에서 해야 할 녹음파일 음질개선작업을 공판절차에서 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녹음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판사는 이를 제지했다.


A씨측 전현민 변호사도 최후변론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도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서 등의 다른 증거들도 녹음파일로 파생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A씨는 판사에게 사건 당일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으니 20년간 교직생활 허무함과 자괴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이유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측 변호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줬다. 피해아동측 변호인은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대해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겠나.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주시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정서학대 여부는 아동이 있었던 환경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너 싫다' '고약하다' 라는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곽 판사는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아동의 지능검사결과보고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전문가 의견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선고는 2월1일 열릴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