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등 모두 무죄…중대장 징역 1년

법원 "부적절·부족한 면 있어도 유죄 성립 인정 안돼"

명예훼손 중대장, 허위보고·무단이탈죄 군검사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 상급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부당한 압력·소문·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와, 2차 가해에 관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두 차례 허위 보고 및 위계로 공군 부사관 인사명령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의 조치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있다 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자 장모 중사의 편의를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내 공군본부에 거짓 보고를 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의 발언이 "피해자의 고소 동기나 경위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 중대장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군검사는 허위보고죄와 무단이탈죄에서 유죄가, 직무유기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에서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2차 가해 발생 때 군검사가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2차 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범죄 행위로까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피해자 조사 및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일정 변경 사유나 기간 등을 볼 때 근무태만을 넘어서는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취득한 관련 증거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건처리 지연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가 지연된 점을 추궁받던 상황이었다"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조사일정 변경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숨기려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보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예정된 재판일정이 취소됐음에도 이틀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에 재판부는 사후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점, 재판 출장신청의 유효를 전제로 출장비 8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토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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