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MBC 허위보도 무책임"

"정정보도 인용, 허위보도로 심각한 피해 인정"

"도어스테핑 재개, 검토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중 방송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가 인용됐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봤는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비속어를 쓴 부분은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어디서 받아보셨냐"고 반박했다. 


이어 바이든 발언 논란 이후 중단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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