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각 4년 실형
- 24-01-11
1심 '무죄' 뒤집혀…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 검증 미흡 혐의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들에게 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선고됐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1심은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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