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2조원으로 상향

기존 SK 주식 절반서 증액…위자료 청구액은 3억→30억으로

11일 항소심 첫 변론…최태원 측도 대리인 추가 선임 대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2조원대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인지액 34억여원보다 13억여원 많은 규모다.


이는 노 관장 측에서 신청한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 등으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약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 금액은 약 1조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식 가격이 유동적인 만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고정된 액수인 '현금 2조원'을 재산분할 요구액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보다 요구액이 늘어난 데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이 추가로 파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나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불륜‧간통행위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도 김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변론 대비에 나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11일부터 항소심 정식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최 회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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