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해역서 갈치 915㎏ 싹쓸이한 中 어선 나포

조업금지 기간에 무허가 포획… 해경 "불법행위 강력 대응"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 A호(231톤·승선원 10명)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전날 8일 오후 2시22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1월 한 달간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무허가로 갈치 등 어류 915㎏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날 오전 0시17분쯤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엔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도 무허가로 어획물 360㎏을 포획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다. 같은 날 마라도 해상에선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을 강화해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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