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가 집 따라와 강간"…허위 인터뷰·게시글 50대 여교수
- 24-01-09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해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을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따라왔고 이후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강간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다.
그는 같은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덮으려고 한다', '동료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게시글을 게재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법원은 피고인의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면서 "이로 인해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 파리시민, 센강서 '집단 볼일' 예고…"시장님 수영하는 날 진행"
- 전세계 항공업계, 매출전망 상향조정…1조달러·50억 승객 달성 '눈앞'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멕시코 200년 헌정사 첫 女대통령 당선…좌파 여당, 양원도 싹쓸이
- '틱톡커' 된 트럼프, 가입 하루만에 300만 팔로워 확보 '돌풍'
- '93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26세 연하 과학자와 다섯 번째 웨딩 마치
- 美무당파, 트럼프 '공정한 재판' 54% vs '불공정' 46%
- "49명 살해했다" 캐나다 연쇄살인범, 동료 재소자에 맞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