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전체 직장 가입자 3%, 이자 등 부수입에 따른 별도 건보료 납부

부수입 연 6억8199만원 넘는 직장인 4124명


이자, 임대수입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별도로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제71조 등)을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9만4738명,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 된다. 이는 매월 5683만2500원 가량 부수입을 올렸다는 의미다.

이처럼 월급 외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약 7억원 가까이를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에 달한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월급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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