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장 사의…재판 진행 '빨간불'
- 24-01-08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담당 부장판사도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신속한 결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심리해 온 김상일 부장판사(53·31기)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장동 관련 재판들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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