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에 거부권…"이재명 방탄·총선 여론조작용 악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文정부 탈탈 털어도 소환하지 못해"

초스피드 행사…대통령실, 김여사 보좌 제2부속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쌍특검 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惡法)"이라며 고강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장동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전날(4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의 '초스피드' 거부권 행사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11분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지 24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이 실장은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수사,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자마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낸 것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이 그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에도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해충돌 여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요지가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여러 문제가 있는 법안이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숙려 기간(정부 이송 후 15일) 없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선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이송된 것은 정상적인 속도로 왔다"며 "우리도 검토해와서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은 없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은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제기됐던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쌍특검법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낸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여당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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