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경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 배방읍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주거지와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4.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7시35분쯤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에 흉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점, 범행 전 흉기 손잡이에 A4용지를 감싸고 소지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 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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