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아동학대' 피소…"아이 안고 법원 출석"

"사건 무관한 아동 동반…두려움·공포 느꼈을 것"

 

배우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오전 A씨(28·여)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반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고발장에는 "(아동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나타났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각각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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