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 24-01-02
변협 "대법 유죄 확정 판결 따른 것"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8일에는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증거 인멸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소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원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보았다.
1·2심은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이 전 차관이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쟁점이었는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차관 등을 지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알고도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는 해명만 듣고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2021년 6월까지 폭행 사건 보도가 계속되며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차관은 결국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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