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300만원·결혼하면 3억 비과세…내년 저출산 극복 총력

결혼·출산 비과세 3억까지…육아휴직 '3+3개월'→'6+6개월' 확대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 강화…사회 안전망 확충

 

정부가 내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혼인·출산 시 증여세 공제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확대, 출산가구 아파트 특별(우선)공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이 개통되며 병 봉급은 월 최대 165만원까지 인상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이자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에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혼인·출산 증여세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7만가구 특별공급


우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기재부는 혼인·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은 모두 폐지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복지부는 각종 실질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또 현행 삼태아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인력은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는 태아수에 맞춰 지원인력을 늘리고 지원일수 역시 최대 40일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적용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한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청년·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강화…일자리·급여 확대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인상한다. 가구당 인상률은 1인(7.25%), 2인(6.55%), 3인(6.31%), 4인(6.09%) 등으로 역대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중위소득은 1인 223만원, 2인 368명, 3인 471명, 4인 573만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됨에 따라 1인 가구 지급액은 올해 월 최대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 162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183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액은 올해 189만원에서 내년 214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도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병장 월급 165만원·최저임금 9860만원…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병 봉급은 내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이와 연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최대 165만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도 상향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도 신설·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제2금융권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 월보수액에 따른 기준등급에 따라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환급지원한다. 1등급 기준 월보수액이 182만원일 경우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3만2760원을 지원한다.


◇GTX-A 개통·호우 재난문자 확대…흉악범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정부는 교통·재난을 비롯해 범죄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내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기상청은 내년 5월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정식 운영에 돌입하고, 내년 중 대상 지역을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 재난문자는 1시간에 50㎜, 3시간에 9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송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도 도입한다. 특보 지점을 현행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특보 발령 체계를 자동화해 대피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한다.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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