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9860원…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月900만원 받는다

[2024년 달라지는 것]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상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 등 근로자 보호정책 강화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돼 첫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 된다.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도 상향된다.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으로는 189만원이 될 전망인데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새해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새해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보육정책과 연계해 고용부는 새해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적용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개월 월(月)상한 200만원 △2개월 월상한 250만원 △3개월 월상한 300만원 △4개월 월상한 350만원 △5개월 월상한 400만원 △6개월 월상한 450만원 등이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둘이 합쳐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한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지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도 확대된다. 공사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된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새해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해 새롭게 추진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뿌리공정,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1억원 한도 내에서 개선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2월부터는 건설현장에서 '남성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