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려 전학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낸 초등생 패소

같은 학교 동급생을 때려 전학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A군은 같은 학교 B군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군 측은 신체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성 태도가 부족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이 사건에 앞서 B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학교 측이 당시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후로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심리적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B군 측은 A군이 사과해 줄 것을 원했으나, 오히려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냈다고 A군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군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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