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200억대 횡령 혐의

2심 "피해 심각, 엄중 처벌"…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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