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국민연금 5100만원·4000만원 안 낸 배우, 작곡가는 누구?

건보공단, 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공개

 

배우 김모씨는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59개월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쌓인 체납액만 51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김씨에게 출연료, 자동차 등을 압수하는 내용의 체납처분을 통지하고 지난 8월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제공하는 등 168회에 걸쳐 납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김씨는 여전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작곡가 이모씨도 마찬가지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 국민연금 18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9년 2월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이씨는 곧바로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7일 배우 김씨와 작곡가 이씨처럼 4대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은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거나 고용·산재보험료를 10억 원 이상을 납부기한 2년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20일엔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보다 15.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공개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미 공개된 사람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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