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 기준 제시…대법 "주 단위 40시간 넘는지로 판단"

1·2심 "하루 8시간 넘는 시간 모두 더해야"

대법 "1주 전체 놓고 초과 시간 판단해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1월 숨진 직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 등 총 109회(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급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A씨는 2014년 4월 셋째 주에 4일간 근무했는데 하루 연장근로시간은 15일 4시간, 16일 3시간30분, 17일 6시간30분, 20일 3시간30분 등 17시간30분으로 집계됐다.


1심과 2심의 방식으로는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판단으로는 셋째 주 총근로시간 49시간30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나머지인 9시간30분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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