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보도 기자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검찰,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참고인 신분 조사

"보도 이후 경기도청·화천대유로부터 압박 받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언론사 기자가 "당시 이낙연 경선 후보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는 22일 오전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기자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박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언급한 '익명의 제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영찬·설훈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말했다.

박 기자는 지난 2021년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는 제목의 기사로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당시 박 기자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권 후보의 비호를 받아 6000억원대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날 박 기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기사를 내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기자는 "다음 날 아침 9시쯤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재명 도지사 이름이 거론됐고 기사 앞뒤가 맞지 않으니 기사를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홍보 담당 팀장'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니 20분 정도 뒤에 화천대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며 "내용이 모두 다 허위라며 형사고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실제 보도 직후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후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박 기자가 당시 기사를 게시한 후 경기도청 및 화천대유 측에서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받은 정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표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기려 했다는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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