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KCGI와 협력"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소송서 패소

법원 "표현 다소 과장이더라도 악의적 아냐"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KCGI(강성부펀드)와 협력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채 전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뉴데일리는 지난해 3월 '조원태 끌어내리기…연출 강성부, 주연 조현아, 조연 채이배·류영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채 전 의원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등과 '반 조원태' 세력을 구축해 한진그룹을 타깃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채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발맞춰 KCGI 측도 기다렸다는 듯이 2차례 성명서를 낸 것을 근거로 채 의원과 KCGI 측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뉴데일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 전 의원은 "2006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기했고, 한진그룹 지배구조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위해 독자적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기사는 사적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에 '커넥션', '한배', '조직적으로 협력한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채 전 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뉴데일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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