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집행유예…"자수 준할 정도 수사 협조"

법원, 마약 혐의 전우원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마약 방송 등 죄질 불량…수사기관 알 수 없는 범행 자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다. 2022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를 위해 마약상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가 자백했음에도 일부 대마 흡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죄의식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홀로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 하는 등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마약을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질환으로 모두 마약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에도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우울증·정신질환을 탓하기엔 크게 이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또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마약 범행을 적극 자백하는 등 반성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약 투약 일시나 매수 경위 등 사실상 자발적으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해외 생활만 23년 넘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한국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하면 안 되는 환각제 마약을 사용했다"며 "어떤 이유라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선고를 마치고 전씨는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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