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보내라" 초등생 납치 40대 영장심사…"죄송합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0대 남성 A씨는 21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두 차례 말했다. "피해 아동을 특정했는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납치 한 시간 만에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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