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50억 상향한다…시행령 개정해 연내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일 국무회의 의결

"시장 변동성 완화 위한 조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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