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영장 발부…법원 "돈봉투·불법자금 관여 소명"

"혐의 일정 부분 관여…증거인멸 염려도"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속도 낼 듯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유학 중이던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지 8개월여만이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직후 소환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으나 검찰이 응하지 않자 지난 10월에는 천막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했다.

11월에는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로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심사가 시작된 10시부터 2시간45분여간 먹사연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정 내에서 식사를 마친 송 전 대표는 오후 1시34분부터 돈봉투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250여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타당성을 주장했다.

오후 4시29분께 영장심사를 마친 송 전 대표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 기한인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한 뒤 내년 1월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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