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년·정경심 2년 구형…"진실 은폐 증언만" vs "검찰권 앞 무력"

검찰 "조국, 대통령 눈·귀 막아"…조국 "자식 입시 몰랐다"

 

검찰이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압도적 검찰권 앞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내린 구형량은 1심과 같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감추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며 "이는 (고위 공직자이자) 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정수석과 비서관이 합심해 권력가의 비리를 은폐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정 전 교수의) 금일 피고인 신문 또한 공범을 위해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교수는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서 아들 입시 비리와 재산 신고 누락 등은 조 전 장관과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에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평가"라며 "유 전 부시장 감찰 불응 당시에는 강제수사로 밝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을 한다"며 "깊이 고민하지 않은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며 "도움 주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또 교수로서 자식의 활동 증명서가 문제된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시에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사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 역시 최후변론에서 "제 가족은 모두 내려놓았으며 저도 남편도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은 의사가 아니며 아들은 석사 학위를 내려놓았다"며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2심 판결은 내년 2월8일 오후 2시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조민씨의 특혜성 장학금 수수 혐의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조지워싱턴대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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