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면 다한다" 현직 의사까지 세금 줄이려 대포통장 사용

'한달에 100만원' 약속에 조직폭력배에 통장 제공한 29명

대포통장으로 100억원 온라인 불법도박 자금 세탁

 

'돈만 되면 다한다'는 식의 금융 접근매체 매매 범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따르면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범죄를 벌인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제PJ파 조직원 A씨(27)를 비롯한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될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29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107억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에게 먼저 접근, 환심을 산 뒤 수수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자금 세탁을 벌였다.


범행엔 86개 상당의 대포통장이 사용됐다.


A씨 등은 도박자금을 대여한 대포통장에 입금받고, 이를 2~3차례에 걸쳐 다른 대포통장에 분산이체, 출금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현금 3억4500만원과 금송아지 등 200여돈의 금붙이, 명품시계를 포함한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등 7억원의 범죄수익이 압수됐다.


검찰은 도주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38) 등 4명을 지명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준 29명은 '한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범행에 가담했다.


돈을 준다면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통장을 매매하는 실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현직 의사 C씨의 범행도 적발됐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C씨는 2021년 11월쯤 3명에게 돈을 주고 대포통장을 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수익이 급증하자, 내야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유령직원을 등록한 뒤 대포통장에 월급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검찰은 "오피니언리더인 현직 의사까지도 탈세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해 사용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포통장 거래·사용에 죄의식이 없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C씨의 정확한 탈세 금액을 확인하고 탈세한 세금 징수 등을 위해 세무서에 통보 조치한 상태다.


검찰관계자는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이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금 세탁, 보이스피싱 등 돈만 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대포통장 유통 범행의 불법성과 중대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는 절대 돈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위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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