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지원금 '0원' TBS 운명은…22일이 데드라인

TBS 지원금 빠진 내년 서울시 예산 시의회서 확정

TBS 지원 폐지 시기 늦추려면 조례부터 개정돼야

 

TBS에 대한 내년 서울시 지원금이 결국 '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마지막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까지 '폐지 조례안' 시행을 막지 못하면 TBS는 1990년 개국 후 3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 달 뒤인 12월에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서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 지원이 끊길 경우 인건비는 물론 제작비까지도 충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TBS의 기관 혁신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례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TBS 역시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신설,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등 각종 보완책과 쇄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TBS는 "더 늦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민영화 방침까지 선언했다.


TBS는 지난달 27일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다시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TBS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데다 법원도 TBS 노조의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조례가 방송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TBS에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폐지 조례안' 시행 연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시행일 연기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19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TBS에 대한 지원 중단이 내년 1월1일에서 한시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하고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유예 기간을 1년을 뒀는데 서울시청이 그동안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뚱딴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저는 의장이니까 늘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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