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줄을 끊어?"…헤어진 28살 사내연인 괴롭힘 일삼은 40대

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보호관찰‧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직장 내 인사조치, 법원 부과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 기대”


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를 당해 화가 났던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장 내 인사 조치, 부과명령 등으로 재범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모 사무실에서 B씨(28)에게 ‘웃음이 나오지?’, ‘너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난 너 XX XX버린다.’,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 ‘너 잡아XX꺼다 XXX아’ 등 욕이 섞인 말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직장에서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사건 전날부터 이틀간 연락을 거부하는 B씨에게 총 4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신고 때문에 화가 나 ‘넌 이제 그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참 딱하고 안쓰럽다. 해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혐의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2월쯤 B씨를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는데도, 사건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인사 조치와 법원의 여러 부과명령으로,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직장 내 인사조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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