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등 2명 구속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직원 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 팀장 출신 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씨와 방씨는 A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해외 경쟁기업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술 유출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이날 오후 1시48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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