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 서울시 조례 무효소송 각하…"직원, 소송자격 없어"

"원고들, 법률상 이익 없어…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TBS, 서울시 출연금 外 재단 수익금 등 운영 가능"

 

법원이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 구성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소송할 자격이나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5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 1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라며 "원고들이 그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간접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TBS는 여전히 서울시 출연금 외 재단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례로 해산의 결과와 원고들 지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하나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TBS 연간 예산 약 400억원 가운데 70%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당시 TBS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재의를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지원 폐지 조례를 그대로 공표했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도 TBS 지원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이 같은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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