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지드래곤, 무혐의 처분…경찰 "내주 불송치 결정"

경찰이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를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권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권씨의 신체에서는 마약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참고인 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갔으나, 권씨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다음주중 권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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