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이날 황씨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법무법인은 황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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