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자 80%, 여전히 차 안·집 안·금연구역서 '뻑뻑'

국내 성인의 몰래사용 행태…술집·음식점 내 몰래사용 감소
"사적 공간의 규제는 어려울 테니 금연 캠페인으로 풀어야"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가량은 승용차나 집 안 등 사적공간은 물론, 금연구역 등지에서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몰래사용률은 미세하게 감소했다.

10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지은·이정아·조홍준)은 지난 2022년 11월 7~17일 만 20~69세 성인남녀 8000명 조사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실었다.

연구진은 담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의 흡연을 '몰래사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인 장소(가정, 자동차)에서의 흡연 또한 포함했다.

최근 1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31명,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61명, 일반담배 사용자(궐련)는 1074명이었다.

또한 궐련형·일반담배 이중사용자 351명, 액상형·일반담배 이중사용자 271명,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자 59명,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삼중사용자가 259명이었다.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제품별 전체 몰래사용률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79.6%, 궐련형 전자담배 75.3%, 일반담배 64.3%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연구진은 "모든 제품에서 몰래사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높다"며 "(그 중) 전자담배는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용 행태별 몰래사용률은 액상형·일반담배 이중사용자 사용률이 2018년 72.2%에서 2022년 80.8%로 오른 것 이외, 모든 사용 행태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그중 궐련형·일반담배 이중사용자(72.5%→61.8%),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총 삼중사용자군(85.1%→64.3%)에서 일반담배 몰래사용률이 각각 감소했다.

2018년 조사 대비 2022년 모든 담배 제품에서 장소별 몰래사용 빈도는 줄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승용차 안 몰래사용률은 40.8%에서 43.3%로 상승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승용차 안(43.3%), 가정의 실내(41.8%), 실외 금연구역(27.9%),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승용차 안(46.8%), 가정의 실내(46.7%), 실외 금연구역(30.7%) 순이었다.

다만 일반담배 몰래사용 장소는 승용차 안(32.6%), 실외 금연구역(32.3%), 가정의 실내(27.4%) 순이었다.

일반담배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술집과 음식점에서의 몰래사용률은 각각 감소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술집에서 모두 절반 이하로, 음식점에서도 모두 40%가량 줄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실내 공중이용시설, 실외 공공장소 등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담배는 각각 액상과 스틱을 전자기기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법상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담배로 인정하지 않아 온라인 광고, 판매 등이 자유롭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 정책 혼선을 막아야 한다"며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교육 캠페인,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용차 안과 가정의 실내가 몰래사용 장소로 부각된 데 대해서는 "사적 공간으로 규제가 어려우나, 빈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금연 정책에서 누락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적 공간이라 공권력 개입의 한계는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정 내 금연 운동(캠페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술집, 음식점같이 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몰래사용 감소가 두드러진 점은 국내 공공장소 실내 금연 규제정책 강화로 인한 효과라고 호평했다.

최근 정부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적발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지침을 신설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적발 기준을 명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몰래사용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감독과 영유아 및 임산부가 동승한 승용차, 공동주택으로의 금연구역 확대 같은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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