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日 무대응…尹 굴종외교 때문"
- 23-12-10
"日 뻔뻔한 태도…尹 면죄부 주니 적절한 조치 요구"
"진정성 있는 사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당당히 대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늘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2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 '무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2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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