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 후 남성 극단 선택 방조' 20대 남성, 구속영장

10일 구속심사…함께 극단선택 시도 남성은 여전히 의식 없어

경찰 범행 동기·두남자 한여자 3명 관계 조사 중


경찰이 지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또래 남성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2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동기와 구체적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다.

또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A씨에 대한) 자살 방조 혐의가 적용된 C씨(28)의 살인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극단적 선택 이후 의식을 차렸으나, C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관계와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사흘 뒤인 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C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다.

A씨는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와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 공조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와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의 주거지에서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몸에는 목졸린 상흔이 남아 있는 등 일부 외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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