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국방위서 공식 논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28만명 동의…대답 조건 충족

국방부 '시기상조' 입장…"사회적 합의 등 고려"

 

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이 14일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이로써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공식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새벽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중국·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하며 병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이 여성징병 문제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뉴스1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는 제목의 글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28만4878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입장 혹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부 대변인은 '여성 징병제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냐'는 질문엔 "예"라며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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