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50만원' 불법 고액 입시컨설팅, 정부 단속에도 버젓이

상한선인 '1시간 30만원' 신고…실제론 50만~60만원

교육당국, 고액 교습비 학원 합동점검…실효성 의문


정부의 불법 고액 사교육 단속 방침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가까운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입시 컨설팅 학원 시간당 단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1분당 5000원의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은 총 55곳이다.

1분당 5000원, 1시간 30만원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이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정해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지난해 7월 공지한 기준을 보면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5000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뉴스1 취재 결과 이들 학원 중 상당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지키지 않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과학원으로 유명한 A학원이 운영하는 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올해 정시 컨설팅 비용은 1회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이라며 "올해 정시 컨설팅은 거의 마감된 상황이라 대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학원은 이보다 많은 1시간에 5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 이 두 학원만이 아니다. 교습비를 1분당 5000원으로 신고한 10개 학원에 문의한 결과 1시간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했다.

B학원 관계자는 "대치동 컨설팅 학원 비용은 대부분 정시의 경우 1시간에 50만~60만원 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상담은 30만~40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해마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불법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국세청,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실시했다.

올해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진학지도 학원 특별점검을 지난달 15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거짓·과대 광고, 진학 성과 광고, 무등록 교육시설 여부, 교습비 관련 사항 등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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