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첫 재판서 "공소권 남용" 주장…'입시비리' 혐의는 인정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

검찰 "'입시 비리 혐의 관련자 재판서 증거 확보…의도 없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하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조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와 회색 코트,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20분가량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첫 공판에 대한 심경", "혐의 인정·반성 여부",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 성실히 받겠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논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증명서 허위 의혹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증명서 조작 의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합당한 사정을 전혀 살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검사는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한 의도만 보았는데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피고인을 입건한 후 허위 작성 서류를 만들어준 참고인들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재판 진행하면서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그 후에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여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제기에 있어서 단순 직무상 과실이나 적어도 어떤 의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라는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 측은 '간이 공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자백·인정하고 있다"며 "책임·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 공판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간이 공판에 회부되면 증거조사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돼 신속 재판이 가능해진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할 수 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혐의를 인정했는데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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