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구속기소

검찰 "영상 유포·고소 취소 요구 협박 사실 확인

 

검찰이 황의조 선수(31·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 친형수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황씨의 친형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그동안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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