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20일까지 처리" 합의…'쌍특검' 28일 상정엔 신경전

11일부터 1월9일까지 30일간…1월9일 본회의 추가

"시급한 민생법안 연내 처리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여야가 8일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2월20일, 12월28일, 내년 1월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을, 28일과 내년 1월9일 본회의에선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합의에서)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9일 본회의"라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보면 될 것 같다"며 "법정기한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쌍특검'과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2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상에는 그렇지만 국민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주시고,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 대응방안이 논의된 건 없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다면 대응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에 일단 거기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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