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도 '기각'

수사 무마 대가 '수억원'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면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봤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기각 결정 이후 4달여간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 5일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경무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의 다섯번째 기각 사례다. 공수처는 앞서 4번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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