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피해자만 40만명 이상" 주장…300억원대 소송으로 확대되나

소비자 대리인 "당시 참여 의향 밝힌 사람 40만명 ↑…전향적 조치 기대"

 

법원이 6일 이른바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당장은 원고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7만원을 인정했지만, 당시 해당 아이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만명이 추후 참여하게 될 경우 손해 배상금액 규모는 수백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이날 소비자 이모씨 등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플이 이씨 등에게 1인당 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 2018년 소 제기 당시 원고는 6만2806명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단일 소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에서는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 진행했다.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애플 입장에선 먼지 한톨급", "항소해서 7만원이면 이긴것도 아닌 것 같다", "배상 판결에 의미가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일부 승소 판단에 따라 1심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이후 추가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누리 측이 당시 소송에 참여 의향을 밝혔던 이들이 40만명 이상이라고 밝힌 만큼, 배상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 단순 산술했을 때 40만명 기준 소송 금액은 300억원 이상이 된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문제의 iOS 업데이트와 관련한 애플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으므로 애플은 문제의 iOS 업데이트를 실행한 전체 고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상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만큼 애플은 평판 측면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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