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 징역 2년 구형…1심 무죄

"검찰 상급기관 지휘 선례…재발해선 안돼"

1심 재판부 "'부당 외압'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사건이 시작돼 올해 1심 선고 후 항소심 결심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와 1심 결심에서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수사팀뿐 아니라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 일반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며 "지청은 본청, 본청은 고검과 대검 지휘를 받는데 상급기관은 각종 이유로 위법부당한 지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상급기관의 정상적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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