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표' 허 찔린 민주, '쌍특검' 드라이브…8일 본회의 처리

이동관 '기습 사퇴'에 민주당 당황…이재명 "예상 못한 것 사실"

민주 "쌍특검법 더 기다릴 필요 없어"…국힘 "정치 특검" 반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한 후 정기국회 기한 하루 전인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 내년 총선까지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당력을 집중해 탄핵을 벼른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본회의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사표를 수리했고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결국 이 전 위원장을 끌어내렸다"고 자찬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기습 사퇴에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당내 혼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수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비정상적 국정 수행 행태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사퇴 가능성을 예상했고 이 대표의 발언도 '모두 예측했고 너무하다는 취지의 강조'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추진하며 다시 정부, 여당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처리 시한(12월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10월 부의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은 12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1일 MBC 라디오에서 "22일로 두지 않고 당겨서 할 수 있다면 당겨서 하려고 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다. 검토하고 앞당겨서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쌍특검법을 모두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견제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친인척을 위해 쓰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쌍특검법을 앞당겨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정기 국회 안에 쌍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전화에서 "(8일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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